국제 | 202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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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캠퍼스
- 작성일 : 2024-08-13
- 조회 : 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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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안내
1) 사업명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사업내용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나. 지원서비스 안내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
취업지원 서비스 | 공통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
생계지원 | Ⅰ유형 |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 |||
Ⅱ유형 |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참여장려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
15~25만원(1회) | 월 최대 28.4만원(6개월) | 1회 2만원(3회)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
다. 지원 대상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연령 | 15~69세 | 15~34세 | 15~69세 | 15~34세 |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라. 접수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마. 문의처 :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