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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희대학교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도입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울캠퍼스
  • 작성일 : 2026-01-14
  • 조회 : 108회

본문

경희대학교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도입 안내

 

경희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준비와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미인센에서 제공하는 사회진출역량강화프로그램부터 멘토링과 다양한 특강까지, 학위취득유예생도 제한없이 모두 들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025학년도 전기(2026.02)월 졸업예정자 중 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에 맞춰 각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예정인 학생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신청해야하며 4회(2년)까지 신청 가능

- 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교과목 수강 불가능

- 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생에 준하여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가능

- 학위취득유예자는 재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 2026.01.19.(월) ~ 23.(금)

신청대상 : 2025학년도 전기(2026.02월) 졸업예정자 중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신청방법 : 신청서류(각 소속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유의사항

- 본졸업사정 결과가 “졸업”이어야 최종 확정되므로 반드시 본졸업사정 결과값 확인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는 매학기 신청 필수(2025학년도 후기(2026.08월) 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이며, 정해진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자동 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학위취득유예자도 취업 준비는 미래인재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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