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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대학생법안공청회 참가자 모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15
  • 조회 : 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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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 참가자 모집😎
-2019 유권자 페스티벌 특별기획-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ENMBlgznfY9jVEK3M2Ry_AMXy6WJhenFvONPflzY07mrdQ/viewform?usp=sf_link

🙌시간 : 2019. 10. 26. (토)
🙌장소 : 선거연수원 세미나실

식사 및 간식 제공
1박 2일 참가자(25일 ~ 26일)는 무려 숙박(라비돌 호텔) 및 관광버스 제공🤸 ♂️

❤️특전❤️

🛎국회의원과 청년과미래 명의 공로상 수여(성실활동자)
🛎유권자정치페스티벌 활동인증서 발급
🛎1365 자원봉사시간 지급(8~32시간, 활동내역에 따라 상이)

👥토론 법안내용

🙋 ♀️교육위원회(10시 ~ 11시 30분)
1.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교육을 의무적 교육 방식으로 도입
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 학습 부진아를 위한 “문식성” 연구와 지원 명시
3. 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 시설에서의 분류에서 여가시설의 배제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시 ~ 11시 30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얼굴 및 신체 이미지를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학생안전대책에 '교내 무단 침입자 발생 시 대처방안' 추가

🙆 ♀️법제사법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11시 40분 ~ 13시 10분)

- 국방위원회(11시 40분 ~ 13시 10분)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 관련 소지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사건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법안.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비리로 악용되고 있는 군평정 시스템을 개선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 임용 나이를 늘려 군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법안.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이명 및 난청 피해의 심각성을 사전 방지
5.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병역법 제3장 11조 4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더욱 구체
6.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집행되는 형의 가중을 2분의 1에서 2배로 올리고자 제안한 법안.
7.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예비군의 반 강제적인 훈련 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8.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고의적 병역 기피자의 처벌 강도를 높여, 병역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해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3시 10분 ~ 14시 20분)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전자정부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의 전자적 주소가 공법상의 효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법안.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방송’이라는 법률상의 표현이 내포할 수 있는 차별적 시선에 문제 의식을 갖고, ‘포용’과 ‘감수성’의 시대 정신을 법률 용 어 변경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법안.

💁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부문(13시 10분 ~ 14시 50분)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후 여성들의 고용 안전을 보장케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 근로자 등 감정노동 근무자에 파견근무를 금지하게 함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강화

💁 ♂️보건복지위원회(14시 30분 ~ 16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채용감독관을 파견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방 자영업자에게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에 대해 악용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철 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문(15시 ~ 16시 30분)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투명화 제고 및 시민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견제 장치 설정을 위한 법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을 통해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소비기한 명시 의무화
4.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교육의 대상을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교원연수 과정으로까지 확대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토록하는 법안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가 공모하여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다. 이에 엄정한 법적 제재를 도입해야 함.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봉 의원 대표발의)
→ 제조업 분야에 특수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업정지처분 갈음조치 조항을 삭제하고 조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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