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2026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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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캠퍼스
- 작성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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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개정 안내
○ 2026 주요 개정사항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월 50만원 → 60만원)
2) Ⅱ 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2026.1.1. 취업지원 신청자부터 적용
3) Ⅱ 유형 참여장려수당 확대(최대 3회 → 최대 5회 지원)
4) 졸업예정자의 참여 가능 기간 개정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휴학)생부터 참여 가능
- ★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 2026년 5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 2027년 8월 졸업예정자 : 2026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의학계열(간호학 포함)은 별도 기준 적용
○ 지원 서비스 안내
1)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X 6개월 지원 + 가족수당
2) Ⅱ유형 : (참여수당) 15~25만원(1회) + (참여장려수당) 월 2만원 X 최대 5회
3)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