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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제1회 "불량소비자대응매니저" 자격시험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8
  • 조회 : 284회

첨부파일

본문

제1회
⌜불량소비자대응매니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17년 제1회 ⌜불량소비자대응매니저⌟ 민간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8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자격명 등 록 직무요지

불량소비자대응매니저
(不良消費者對應매니저)
BCCM
2017-001222
한국직업능력 개발원(공정거래위원회)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뒤, 조그마한 흠을 트집하여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등, 기업과 감정노동근로자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불량소비자(블랙컨슈머)”의 행태를 논리와 경험칙으로 분석,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내는 전문가로,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방지와 선의의 소비자민원해결에 기여
- 관련업무(진출 도모)분야 -
☺기업체 등의 ‘불량소비자(블랙컨슈머)대응매니저’ 및 담당자
☺기업체 등의 ‘불만고객 상담전문요원’ 및 일반소비자민원 담당자
☺cs 및 클레임업무 기획‧관리‧교육‧법무 실무자 및 관리자
☺진상고객(甲질) 등에 시달리는 감정노동근로자의 관리자
☺사업장,매장,고객센터책임자 및 소비자문제 교육 강사 등
 
#‘불량소비자’ 및 ‘불만고객’에 대한 대응과 선의의 소비자
보호 등 “소비자관련업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역량
을 발휘하고자 하는 현직 회사원 및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
생, 서비스업관리자, 소비자문제지도자 등 응시 적극 환영
 
자격명 시 험 일 시 원서접수 기간 시행지역(장소) 합격자발표
불량소비자대응매니저 2017.5.13(토)
11:00~12:40
(1.2차 동시 100분)
2017.3.29(수)
~
2017.5. 2(화)
 
서울, 부산 (응시인원에 따라 추가 분산 실시 가능)

-자세한 장소는 추후 공지 (블로그 및 문자통지)
 
2017.5.26(금)
(블로그 및 개별통지)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학력과 성별‧경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 분 시 험 과 목(출제범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2과목)
󰊱 소비자법령(관련법)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7,8장 포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제1,2편)
󰊲 정보론 - 불량소비자 유형 분석, 탐문기법(상습행태정보), 정보의 조사‧분석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당 25문)
 
- 1,2차 4과목 동시 시행(100분)
제2차 시험
(2과목)
󰊱 민 법 - 통칙(민법의 의의‧法源‧기본원리‧효력범위), 행위무능력자, 법률행위, 계약(총칙) 손해배상(손실보상,구상권 포함)
󰊲 증거론 -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명의 기본원칙,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 과목별 단기 고득점 시험준비(학습)요령: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수험서를 출간하지 않았으며, 아래의 요령에 따라주시면 단기간 학습으로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① 소비자법령(관련법) - 해당 법문을 몇차례 정독‧이해해 두시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② 정보론 - 건전한 상식과 상황분석능력, 합리적 판단력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③ 민법 - 통칙(제1~2조)과 행위무능력자(제3조~17조), 법률행위(제103조~146조), 계약총칙(제527조~553조)을 법문 중심으로 용어와 관련 법리를 터득해 주시고,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구상권 등은 개념을 구분(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④ 증거론 - 형사소송법 증거편(제307조~318조의3)을 중심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와 그에 대한 기초적 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① 경찰공무원, 군(軍), 검찰, 국정원, 경호실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나 정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공정거래업무나 소비자보호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산업체(또는 유사직역)에서 경호‧경비‧안전‧보안‧정보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변호사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3년 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본 자격검정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강좌(인터넷 강좌 포함)에서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이와 같다.
③ 국가유공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1차 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이후 검정시험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1차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함(서면, 폰 사진, 팩스 등 - 증빙 및 제출방법문의 시 안내해 드림)
※ 1차시험 면제자라 할지라도 시험장 입실은 1, 2차(전과목) 응시자와 동일한 시간에 입실(지정좌석 에 착석) 하여야함
 

 
①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으로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1, 2차시험은 동시에 실시하되 1차 시험 불합격자(1차 2과목 평균점수가 60점에 미달하거나 40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의 2차시험 답안지는 채점하지 않는다.
 

가. 접수기간
2017. 3. 29(수) 09:00 ~ 2017. 5. 2(화) 18:00
 
나. 제출서류
☺응시원서(반명함판사진 2매 첨부) ☺경력을 증명할 서류(1차시험면제자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인터넷(E-메일) 접수
공고문 하단에 있는 ‘응시원서(1장)’를 복사하여 작성 후 kpislkk2957@daum.net 으로 보내시면 됨
☺ fax 접수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1장)’를 복사(또는 다운)하여 작성 후 fax 02-720-9392로 보내시고 전화(02-723-0070)로 확인 바람
* ‘응시원서(소정의 용지)’를 직접 전송(교부)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는 e메일로 보내 드림(전화요망)
라. 응시 수수료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80,000원의 수수료를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간주 한다(미납시 접수 불가)
☺ 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입금계좌안내] 농협(중앙회) 312-0723-0070-31(예금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반드시 응시자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마. 원서 교부 및 접수결과 통지, 수험표 교부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 끝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별표1)
☺ 응시원서 검토 결과 미비한 점이 없는 원서에 한해 접수처리하고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전화(문자)로 통지한다
☺ 수험표는 시험당일 신분증과 본인여부 확인 후 시험장 입실 전에 교부한다
 

① 응시원서가 소정의 원서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② 응시자는 시험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답안카드는 검정색 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전자사전(계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시험시간 중에는 감독관에게 보관), 응시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답안지등의 허위나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⑤ 시험에 합격한 뒤 소정(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제34조)의 기본교육(24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기본교육 일정은 시험합격자 발표시 공지)
 
 
 
각급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20명이상의 인원이 단체로 응시할 경우 희망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별도 검정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02-723-007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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