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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공지] 현장실습 진행 주관부서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3
  • 조회 : 751회

첨부파일

본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겨울학기부터 현장실습운영은 취업진로지원처에서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장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구 이과대학 서관 106호
TEL : 02-961-2351~2


이후 현장실습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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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intern.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ID, PW로 로그인
      -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학과 실습기관 확인 후 신청
 
2. 신청 기간
- 1차 : 2017년 11월 6일(월) ~ 11월 24일(금)
- 2차 : 2017년 11월 27일(월) ~ 12월 7일(목)
- 3차 : 2017년 12월 8일(금) ~ 12월 14일(목)
      ※ 신청기간은 실습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추가 및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공과대학은 휴학생 신청불가)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신청불가
    
4. 실습기간
프로그램명
실습기간
실습주
근무시간
2017-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2017.12.21.(목)~
2018.2.21.(수)까지
4주이상
8주까지
주 40시간
(1일8시간) 4주 160시간이상

 
5. 현장실습 대학 지원
구분
인정학점
지원금액
비고
4주이상
3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300,000원
- 상해보험가입
- 지원금: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
- 중도포기자: 학점 및 지원금 지급 없음
최대인정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인정
8주이상
6학점
(전공선택/자유선택)
600,000원
 
 ※ 해외현장실습 상해보험은 학생 개인 가입
     ※ 지원금 :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비로 지급하며 지급구분은 추후 결정됨
       - 장학금으로 지급시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납입한 교육비에서 제외됨
       - 학생지원비로 지급시 : 기타소득세 4.4% 공제 후 지급되며, 공제된 세금은 2019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100% 환급이 가능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문제로 1월 22일까지 현장실습이 완료되는
       현장실습만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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