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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202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국제캠퍼스
  • 작성일 : 2024-08-13
  • 조회 : 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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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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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안내

  1) 사업명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사업내용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나. 지원서비스 안내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생계지원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15~25만원(1회)

월 최대 28.4만원(6개월)

1회 2만원(3회)

조건부수급자 50만원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다. 지원 대상

  

구분

Ⅰ유형

Ⅱ유형

연령

15~69세

15~34세

15~69세

15~34세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라. 접수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마. 문의처 :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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