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안내] 취·창업 공간 '청사진(청년사회진출공간)'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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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캠퍼스
- 작성일 : 2021-03-11
- 조회 : 1,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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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관 B113 학생취.창업공간
‘청사진(청년사회진출공간)’ 이용 안내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에서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 증진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방하오니,
이용을 희망할 경우 다음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예약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대상 : 본교 재학생
2. 공간 현황
공간 구분 | 사용인원 | 이용가능시간 | 비고 |
청사진 Room2 | 최소 3명 ~ 최대 6명 | 월~금 9: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이용횟수 팀당 주 2회, 하루 최대 3시간 이내로 제한 |
청사진 Room3 | |||
청사진 Room4 | |||
청사진 Room5 |
3. 예약방법 : 인포21 -> 온라인신청 (최소 7일전 미리 예약) -> 장소대여신청 (자세한 예약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4. 사용방법
1) 예약승인일시에 B113 방문하여 배정된 공간 사용
(공간이 폐쇄되어 있을 경우 청운관 1층 미래인재센터 방문하여 개방 요청)
2) 실별 조명 전원 제어 리모콘이 전체 6개실 공통 1개이므로, 리모콘 사용 후 원 위치 요망
3) 17:00 이후 마지막 퇴실자는 전원 및 냉난방장치 모두 OFF 확인 후, B113 입구에서 문 닫고 캡스(02-961-2181)에 연락하여 원격으로 폐쇄 요청하고, 완전히 폐쇄된 것 확인 후 퇴장
5. 이용수칙
가. 청사진은 기본적으로 학생취창업을 위한 부서 행사, 교내 구성원의 그룹스터디 및 토론 등을 위한 공간으로 해당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교외행사 등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상기 공간이용시간 내 지정된 공간만 이용 가능하며, 팀당 이용 횟수는 주 2회, 하루 최대 3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다. 귀중품 보관 : 귀중품(전자기기 포함)은 본인에게 직접 관리의 책임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실사고 등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경고제도
- 이용수칙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로부터 경고조치를 당한 자는 즉각 퇴실조치와 함께 당일 공간 이용을 금하며, 향후 공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 금지사항
-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반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 경고와 함께 퇴실 조치한다.
- 그룹 토론 및 스터디를 위한 대화는 가능하나, 주변 공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소음은 금지한다.
- 실내 기물(책상 및 의자 등)의 파손 및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일체 금지한다.
사용 중 집기 파손이나 분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미래인재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 및 변상한다.
- 당일 예약 신청은 불허하며, 예약 없이 임의 또는 무단으로 장소를 이용할 경우 향후 장소 사용을 제한한다.
- 공간 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입장 제한).
바. 기타 : 미래혁신원 부서 내부 사정에 의하여 대여 승인 이후에도 통지 후 사용이 취소될 수 있다.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